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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04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이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9
위원회 회부2023.08.30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이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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