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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8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노인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7
위원회 회부2023.1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2000년에 65세 노인인구가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 2017년에는 14.2%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노인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말 기준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6%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의료 및 돌봄서비스는 물론 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수요가 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 및 질병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도 노인가구로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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