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60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발의2024.12.17
위원회 회부2024.12.18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적은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폭넓게 보장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접근성이 높아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일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촬영(CT)의 경우 수진자당 연평균 촬영 횟수는 1.9회 수준이나 연간 10회 이상을 촬영한 인원이 약 10만 명에 이르고, 연간 60회 이상 촬영한 사람도 32명이나 되며, 나아가 연간 130회를 촬영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음.
또한,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이나, 연간 150회 초과 외래환자는 18만명에 이르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도 2,400명이나 됨.
그러나 현행법상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진료내역을 입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진료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급여 적용 횟수와 같은 수진자의 의료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요양기관이 의료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여 수진자의 의료서비스 과다이용 방지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정성 및 환자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35호) · 시행 2026-12-24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 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23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심사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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