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22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18
위원회 회부2025.08.19
위원회 상정2025.09.2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ㆍ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ㆍ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ㆍ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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