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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64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19
위원회 회부2024.06.20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정해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노래연습장업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97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생 략)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③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34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9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노래연습장업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제4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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