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9
위원회 회부2024.09.10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