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16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1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0
위원회 회부2025.03.21
위원회 상정2025.08.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함으로써 재심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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