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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55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 공동 10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9 공포
발의2025.09.01
위원회 회부2025.09.02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법사위 회부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8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18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06
공포2026.02.19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에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이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개정 및 제10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9 (법률 제21382호) · 시행 2027-02-20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생 략)
제105조(전국 환경방사능 감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방사능측정소 및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소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 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1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및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13. 제104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환경조사, 제105조제1항에 따른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82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과 제105조의3제1항에"로, "중앙방사능측정소 및"을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측정소의"를 "국가방사능감시센터와 지방방사능측정소의"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방사능오염 조사) ①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방사성물질이 아닌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3호 중 "방사선환경조사 및"을 "방사선환경조사,"로, "감시ㆍ평가"를 "감시ㆍ평가 및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방사능오염 조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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