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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25년 6월경 북한의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로 인해 강화도 인근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적인 불안이 확산되고 강화도의 관광업 및 수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현행법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발생한 원자력시설 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비상사태의 조기탐지를 위해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국외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의 유출로 인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는지 조사하는 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임. 「물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에 방사성물질의 유입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평산 우라늄 정련 공장 폐수 유입 의혹과 같이 하천과 바다의 중간수역으로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책임있게 방사능오염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며, 이를 위한 국가방사능감시센터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조사를 위해 필요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2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50026찬성
국민의힘720032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0004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