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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최혁진 무소속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08
위원회 회부2026.01.09
위원회 상정2026.02.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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