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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04
위원회 회부2026.03.05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학원 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용어가 ‘회화지도’에 머물러, 외국어교육이 회화 중심을 넘어 독해ㆍ작문ㆍ시험 대비ㆍ목적어 교육 등으로 다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출입국관리 관계 하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도 해당 체류자격을 ‘회화지도(E-2)’로 규정하는 등 용어 체계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변화된 외국어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강사 채용 관련 규정에서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외국어 교육 체류자격’으로 정비하여, 관련 체류자격의 현행 명칭 및 정책 방향과 법률 용어를 일치시키고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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