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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3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3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9
위원회 회부2026.07.3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기관등이 사전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취인의 주소불명 및 이사 등으로 중요한 종이문서가 제때 도달하지 못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종이문서 통지등의 경우 전자문서 통지등 대비 고단가의 발송비용과 인력 낭비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행정기관 등이 이를 보완하여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병행 통지등을 하면서 전자문서 통지등을 원하는지 확인하여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을 촉진하며 적극적으로 전자문서 통지등의 수단을 갖추거나 행정안전부의 범정부 전자문서 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이문서 통지등 중심에서 전자문서 통지등으로 전환하도록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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