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07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5ㆍ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5ㆍ18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5ㆍ18보상법」은 제2조에서 유족의…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1 발의
발의2020.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 5ㆍ18 유공자 또는 관련자에 관한 법률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유공자법’)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ㆍ18보상법’) 등으로 나뉘어 있음.「5ㆍ18유공자법」은 제5조에서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5ㆍ18보상법」은 제2조에서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ㆍ18유공자법」제5조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5ㆍ18보상법」제2조는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으로 유족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에서 누락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도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배우자에 포함함으로써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과 복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3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2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신 설>
제2조의2(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신 설>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6조(의료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장구(補裝具)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생 략)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과"를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로 한다.
제2조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제2조의2(종전의 제2조)제1항 본문 중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이하 "관련자"라 한다)의"를 "관련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복직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가 재학 중이었던 학교에 관련자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개호(介護)"를 "간병"으로, "개호"를 "간병"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의료급여의 지원) 제22조에 따른 기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ㆍ제21조의2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관련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운영과 운영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4.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②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법률 제18203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1.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권리 공유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상금ㆍ생활지원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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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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