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7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청소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임.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5
위원회 회부2020.08.2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청소년까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참정권을 누리는 시민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의견은 선거권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와 선거제도, 정치행위의 주체인 정당에 대한 이해 속에서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토론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것임.
이는 교육과정 속에서 정치제도?정당?민주주의?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었을 때 더욱 풍부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ㆍ정당ㆍ민주주의ㆍ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7조의7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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