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3 발의
발의2020.07.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재정규모 확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조사기간만 장기화되고 있어 총사업비 등의 규모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방법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위임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서는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은 수요와 편익 등 경제성 분석에만 치중되어 있는 반면 일자리, 환경, 안전, 및 주민생활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정책성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38조제1항).
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한 대상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일자리, 주민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효과 및 사업추진 여건 등 정책성 분석, 지역경제 파급효과, 지역 낙후도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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