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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45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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