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9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45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문성이 있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사실심을 담당하도록 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공고히 보장하고 해양사고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음.
중재합의 대상인 분쟁이 「법원조직법」 제28조의8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해사민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사중재판정 관련 사건의 관할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7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4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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