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18,348건으로서, 같은 기간 접수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보다 많은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20년 한 해 동안 검찰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18,348건으로서, 같은 기간 접수된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보다 많은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고소ㆍ고발의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현행법 제70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호를 조화시키려는 것임.
또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에 의해 악용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 제44조의7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하고, 해당 불법정보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의 신청자격을 피해자로 제한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나.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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