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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7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ㆍ강사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02 발의
발의2021.08.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교직원, 학원의 운영자ㆍ강사 등이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정한 인원ㆍ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표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근로자 및 근로지원인을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인학대 등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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