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37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의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의…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4
위원회 회부2022.11.15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의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직위에 보하지 아니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9조의2 신설, 안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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