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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도서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현행…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도서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은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 신규 수요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하여 현행 문화접대비 손금 산입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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