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10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발의
발의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선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지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경우에만 해당 도선사의 신청에 의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이 가까워졌음에도 현재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과거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경력이 있고 신체적 능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숙련된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년 문제로 인해 도선사 간의 견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정년 연장 신청의 요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정년에 이른 도선사의 명시적인 퇴직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도선사 개인의 생년월일에 따라 퇴직자가 발생함에 따라 도선사의 인력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필수도선사의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와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선사의 퇴직 시기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 시기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년 연장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선업무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67호) · 시행 2024-06-30 · 바뀐 줄 6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3(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전시ㆍ사변 등으로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비하여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도선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할 수 있다.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 시 국가필수도선사에게 항만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③ 국가필수도선사는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제3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조의4(국가필수도선사에 대한 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필수도선사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도선사의 정년)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된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도선사의 정년) ① 도선사는 65세까지 도선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제8조(신체검사) ① (생 략)
제8조(신체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 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선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도선사가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도선사면허를 받은 경우나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선사면허를 새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가 처음으로 도선사면허증을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그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7788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 는 65세가 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그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벌칙)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867호
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및 제6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도선사 경력, 교육훈련 이수 여부 및 신체적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도선사에 대하여는 도선사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선사의 정년 또는 연장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정년이 되는 날로 본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제7조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국가필수도선사"를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도선사"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종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에 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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