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8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의 자격ㆍ배치ㆍ채용ㆍ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7
위원회 회부2023.08.18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의 자격ㆍ배치ㆍ채용ㆍ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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