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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7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처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기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6
위원회 회부2023.06.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처럼 형사 사건 관련 수사나 재판이 기 진행 중인 경우 가해자가 민사소송 단계에서 확보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악용해 보복협박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때문에 범죄 피해자들이 정보 공개 우려로 민사소송 제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법원이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 송달 시 원고의 신청을 받아 원고가 강력범죄 피해자인 경우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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