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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6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04 발의
발의2023.07.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하되,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수행으로 상당기간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에 노출된 군인이 그로 인한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군인 본인 또는 그 유ㆍ가족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군인 및 유ㆍ가족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입증 과정에서 정신적ㆍ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상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그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전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심의 및 결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보상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하여 군인 및 유ㆍ가족의 공무상 재해 입증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비 또는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의 해당 여부 결정에 대한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8조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20021호) · 시행 2025-01-17 · 바뀐 줄 7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군인재해보상심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생 략)
제8조(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신 설>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신 설>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신원식 ⊙법률 제20021호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ㆍ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6절의2(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제41조의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본다. 이 경우 그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상 재해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 임신한 군인이 소속된 군의 군인으로 본다. 제41조의3(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제한)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는 제7조제1호의 공무상요양비, 같은 조 제2호가목의 상이연금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의 군인사망조위금으로 한정한다. 제41조의4(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상이연금의 지급) 건강손상자녀에게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건강손상자녀가 18세가 된 이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제41조의5(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및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급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건강손상자녀의 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절의2(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41조의3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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