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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10
위원회 회부2023.08.1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과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위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정책적 효과가 한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대학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대상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 적용대상에 대학을 포함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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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