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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4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소송제도로 소액ㆍ다수의 피해자의 손쉬운 피해 배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집단소송을 의식한 불법행위 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가능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또한 「자본시장과…

대표발의 강성희 진보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15
위원회 회부2023.1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집단소송제도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뿐만 아니라 동일한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적용되는 소송제도로 소액ㆍ다수의 피해자의 손쉬운 피해 배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집단소송을 의식한 불법행위 회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가능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만 한정돼 있음. 남소와 이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대상을 제한했기 때문임. 도입 초기의 우려와 달리 200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총 10건에 불과하고 원고 승소 판결은 단 두 건에 불과함. 즉, 남소 우려에 입각한 증권집단소송 도입 반대 논리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따라서 지금의 집단소송제를 증권 분야뿐만이 아니라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금융 거래 전반으로 확대해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금융관련 소액ㆍ다수 피해자의 피해배상을 수월하게 해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이에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명을 바꾸고,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열거된 일부 조항으로만 한정했던 것을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전체로 확대하도록 전환하고자 함(안 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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