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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740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예우를, 경찰?소방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그 보상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04
위원회 회부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예우를, 경찰?소방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그 보상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라도 직종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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