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3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이 언제든지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바,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재 고등법원이 설치된 곳 중에서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전국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및 별표 10).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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