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3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9
위원회 회부2023.08.10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요건에 대하여 창업기업과 재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초기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신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이라 함)의 경우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과 신산업창업 중소기업(이하 “창업기업 등”이라 함)의 매출과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성장이 지체되면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수년이 경과한 창업기업 등도 여전히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창업기업 등이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입은 경우 창업기업 등의 요건 혹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해당 창업기업 등으로 간주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업 등이 코로나19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감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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