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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3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0.31
위원회 상정2025.04.2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0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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