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596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03
위원회 회부2024.09.04
위원회 상정2024.11.2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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