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5.04.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부 소득에 비과세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물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점심값 부담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근로자의 식사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러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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