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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2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18
위원회 회부2025.02.19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공익법인 등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이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는 공익법인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부자가 부동산을 기부할 의향이 있어도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단체 및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되, 기부받는 공익법인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기부행위가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방법으로 악용되는 것은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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