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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0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8.06
위원회 회부2025.08.07
위원회 상정2025.1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두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및 방위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산업 분야의 핵심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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