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5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 공동 11명
위원회 심사 중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위원회 상정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6.02.12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2020년 현행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보안업무에 대한 사항이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로 축소되면서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이 축소되었음.
그런데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기밀노출과 관련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신원조사를 통한 보안업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신원조사는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원조사 대상을 보안업무 축소 이전으로 복원하여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를 줄이고, 신원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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