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62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07
위원회 회부2025.04.08
위원회 상정2025.06.2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1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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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등을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조량(日照量) 부족 현상이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보험료율을 행정구역, 권역 단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에서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의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에 명시하고,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함으로써 농어가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9조제3항 신설 및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14 (법률 제21023호) · 시행 2026-08-15 · 바뀐 줄 21 / 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조의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에 관한 사항
3.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 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 (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5.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조의3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조의4(재해보험 등의 심의) 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이하 “재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손해평가의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과 절차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이하 “재보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5.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재해보험 및 재보험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농업재해보험심의회) ①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재해재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3 각 호의 사항
1. 제2조의4 각 호의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 및 확대 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재해보험 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심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 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5조(보험목적물) ① (생 략)
제5조(보험목적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생 략)
제9조(보험료율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생 략)
제11조(손해평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 제5항에 따른 정기교육, 제6항에 따른 기술ㆍ정보의 교환 지원 및 손해평가 실무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의8(손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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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4.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27조(시범사업)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8조(보험가입의 촉진 등) 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1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법률 제21023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수립ㆍ시행"을 "수립ㆍ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목 및 대상 지역"을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시행에"를 "변경ㆍ시행에"로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 및 피해 정도 등 농어업재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4(종전의 제2조의3)제3호 중 "방법"을 "방법(농업재해에 따른 피해율의 산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의3"을 "제2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선정"을 "선정 및 확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재해보험"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재해보험"으로, "농업인"을 "농업인, 농림축산업인단체"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확대하기"를 "매년 확대하기"로 한다.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에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중 "손해평가인이"를 "손해평가인의"로,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을 "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로, "정기교육"을 "재해보험 대상 품목의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 요령에 따라 손해평가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8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당초 손해평가를 담당하였던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해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제4호 중 "육성"을 "육성 및 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전문성 제고"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가격의 공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상품에 적용하는 가격을 공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도입하려는"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으로 한다.
제28조 중 "교육ㆍ홍보 및"을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하고,"로, "지원,"을 "지원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의8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손해평가 절차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8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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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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