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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60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05
위원회 회부2026.02.06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부채납된 부동산은 공공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되는 특수한 법적 성격의 부동산으로서, 무상사용기간의 종료 시점, 임대 가능 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일반 부동산과는 다른 행정적ㆍ법적 제약을 수반함. 그러나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기부채납 부동산과 같이 법적 성격이 특수한 부동산의 경우 무상사용기간, 임대범위, 계약갱신 제한 등 임차인의 계약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이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이후 예기치 못한 퇴거, 계약갱신 거절, 전세금 반환 분쟁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부채납된 부동산 중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이 허가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기간, 임대 가능 범위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행정적ㆍ법적 제약사항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부채납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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