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6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 공동 16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4
위원회 회부2026.04.27
위원회 상정2026.09.16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