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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6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대표발의 김태흠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9
위원회 회부2021.04.12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단이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에게도 생활 안정 등을 위한 대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따라서 공단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를 대상으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 중 일정 금액의 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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