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4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5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를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 유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비밀유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함. 그리고 이러한 교류활동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면서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뿐만 아니라 장기등기증희망자도 지원정책의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제3호).
나. 장기등의 기증·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2호제5호).
다.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업무로 하며, 그 사업의 수행을 장기구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라.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의 실시주체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3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7 / 2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에 대한 지원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 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생 략)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홍보"를 각각 "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 "지원"을 "예우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1조제2항제4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