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8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로, 미국 59%, 영국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4 발의
발의2021.08.24
무슨 법안인가
장기이식의 비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부족한 상황임.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은 3%로, 미국 59%, 영국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록을 보이는데,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책적 효과가 미흡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역할, 생존 장기기증자에 대한 이식 후 건강관리 미흡,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 부족 등으로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 마련,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2항제4호의2, 제31조 및 제32조, 제3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23호) · 시행 2022-12-22 · 바뀐 줄 7 / 2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 에 대한 지원
2.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교육ㆍ홍보 및 교육ㆍ홍보사업 에 대한 지원
3.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생 략)
제10조(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4. 장기기증 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또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② (생 략)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23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홍보"를 각각 "교육ㆍ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 "지원"을 "예우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확대 및 지원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제31조제2항제4호 중 "장기등기증자"를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자의 유족"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국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장기등기증자등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자의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 지원) 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등(장기등기증자 또는 그 가족ㆍ유족을 말한다)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모두 요청하는 경우 상호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대상의 선정기준,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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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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