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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8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계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감염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태아까지…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4
위원회 회부2021.06.07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계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감염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태아까지 보호해야 하므로 가급적 재난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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