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21일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7
위원회 회부2022.12.2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금융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난 2009년 1월 21일 서울(여의도)와 부산(문현)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해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 및 외국 금융기업들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조세감면 대상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어 서울(여의도)는 국가에서 지정한 금융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해외금융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는 국가적 차원의 글로벌 경쟁력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상충됨.
금융중심지에 입주하는 국내외 금융기관들의 숫자는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홍콩, 싱가포르 등의 해외의 금융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특히 해외금융기관의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임.
이에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고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서울(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금융 관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21조의21).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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