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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7594

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공포
발의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3.18
위원회 의결2026.03.18
본회의 상정2026.03.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20
정부 이송2026.03.22
공포2026.03.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01. 공포, 2026.10.0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안 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안 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안 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안 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안 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안 제45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안 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안 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차.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소청법 제정 · 공포 2026-03-24 (법률 제21490호) · 시행 2026-10-02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소청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2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 제3조(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4조(인사청문 등에 관한 특례) 대통령은 이 법 시행 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면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미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검찰청 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5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한 처분ㆍ행위 등이나 검찰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 중 제1항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관한 처분ㆍ행위 등은 각각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처분ㆍ행위 등 또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으로 본다. 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 중인 검사의 휴직 기간은 종전의 「검찰청법」 제38조의2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이 법 시행 전에 검찰청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 또는 검찰청의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소청법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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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