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655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 함.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1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소환투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의무 규정만 두고 있을 뿐,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투표권 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 함.
이에 노약자·장애인 등의 주민소환투표 권한 행사와 투표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주민소환투표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등을 위한 거소투표를 제외한 부재자투표는 폐지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한 「공직선거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는 이 법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소환투표에서도 거소투표와 사전투표가 시행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거나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7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생 략)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현행과 같음)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부재자신고 를 할 수 있다.
②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에 거소투표신고 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 내지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를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날까지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① (생 략)
제5조(주민소환투표권 행사의 보장 및 주민소환투표 홍보ㆍ계도) ① (현행과 같음)
②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 설>
④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 하에 문서ㆍ도화ㆍ시설물ㆍ신문ㆍ방송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 참여ㆍ투표방법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①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3조제2항, 제4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8항을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투표관리기관”은 “주민소환투표관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사무”는 “주민소환투표사무”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주민투표청구서”는 “주민소환투표청구서”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로, “주민투표안”은 “주민소환투표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은 “제7조”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는 “시ㆍ도지사”로, “자치구ㆍ시 또는 군”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으로, 같은 법 제2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으로 본다.
②「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하며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②「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함에 있어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 ,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7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을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부재자신고"를 "거소투표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직선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주민소환투표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의 절차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인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소환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소환투표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주민소환투표공보)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의견과 그 이유, 투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인(주민소환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주민소환투표공보를 함께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책자형 주민소환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제17조 내지 제19조"를 "제18조, 제1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여야 할 부재자신고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 밖에 거소를 둔 자의 부재자투표에 관하여는 거소투표자의 예에 의하며"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밖에 거소를 둔 사람도 거소투표자의 예에 따라 투표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소환투표공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구되는 주민소환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호 중 ""주민등록지인 시ㆍ군ㆍ구"는"을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는 구역(지역구지방의회의원 소환투표의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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