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ㆍ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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