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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8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3
위원회 회부2021.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반려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최근 독일 및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민법」및「민사집행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 사건·사고 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 단순히 그 객관적 교환가치에만 근거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평시 애착관계 등을 고려한 실질적 손해 배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법에 동물의 살상 시 손해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사회가 생명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며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회적 공존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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