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9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3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13 공포
발의2021.04.29
위원회 회부2021.04.30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2
공포2023.06.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에서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최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현행법 상의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문제가 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9호마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3호) · 시행 2023-07-14 · 바뀐 줄 2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신 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9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