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ㆍ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이하, “사업장제공자등”)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2
위원회 회부2022.05.13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운전ㆍ소포배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이하, “사업장제공자등”)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매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때 해당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하고 보관할 의무가 없어 해당 과세자료의 허위제출 또는 미제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사업장제공자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ㆍ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사업장제공자등이 소득자료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제공자등이 용역제공자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려는 것임(안 제17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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