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63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해당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 등을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그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해당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 등을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그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위치나 경계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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